안전수칙 행동요령건조한 4월, 산불 황사(미세먼지)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주의사항과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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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행동요령건조한 4월, 산불 황사(미세먼지)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FCN FM교육방송 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 김형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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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과 예방요령

안전수칙 행동요령건조한 4월, 산불 황사(미세먼지)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주의사항과 예방요령


행정안전부는 4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황사(미세먼지),농기계사고를 선정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2013년~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자료제공=행정안전부>4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 유형


4월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산림 소실 등 연간 피해면적의 45%가 발생하였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큰 산불이 날 위험도 높다.


*최근 10년(2010~2019, 평균)간 산불 피해면적: 연간 857.18ha, 4월 386.24ha(45%)


4월 산불(연평균91건)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건(37%)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16건(17%), 쓰레기 소각이 12건(13%)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연평균(91건)보다 1.7배 많은 152건의 산불로 2,997,87ha(7.8배↑, 연평균 386.24ha)의 많은 산림이 소실됐다.


<2019.4.4. 동해안 지역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발생>


▷‘19.4.4.14:45)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345ha 소실 ▷‘19.4.4.19:17)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227ha 소실

▷‘19.4.4.23:46) 강원 강릉·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260ha 소실 →’19.4.6.특별재난지역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


특히, 올해(3.24 기준)도 벌써 예년(167.6건) 보다 1.2배 많은 20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발생시 행동 요령


1.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바로 신고합니다.

2.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 합니다.

4.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눗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산불 예방 요령


1.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2,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3.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4.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징역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농기계 안전 점검 요령


1.농기계사용 전·후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 합니다.

2.방향지시등, 후미등,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3.음주 후 사용을 금하며 농기계 운전자외에 다른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4. 농기계는 반드시 숙련자가 직접 조작합니다.

5. 예취기 사용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이나 병 등 주변 장애물은 치워야 합니다.

6.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경운기의 조향클러치나 기어를 가급적 조작하지 않습니다.

7. 트랙터 주행 시 좌우 제동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안전 프레임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8. 손탈곡을 할 때에는 손이나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꺼번에 많은 벼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 요령


1.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좁은 농로나 경사진 곳을 이동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2. 특히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3. 아울러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진제공=CFC텃밭 운영팀>


농기계 사용이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4월


4월 영농기에는 씨앗 파종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4월 영농활동:여름감자, 봄배추, 옥수수, 고추 심기와 파종, (벼)볍씨선별 등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보유현황: 1,872,053대(2018년기준)


최근 5년(2014~2018, 합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 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769건(54%)로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불이행(음주, 과속 등) 1,447건(21%), 정비불량 618건(9%) 순이다.

- 4월에는 733건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사망 45명, 부상 6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국민행동 요령 및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요령


가정에서는


1.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2. 노약자,호흡기 질환자의 실와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마스크 착용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3.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4.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5.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6.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풍니아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1.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 합니다.


농촌에서는


1.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 합니다.

2.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4월은 계절풍을 타고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이다. 최근 30년(1981~2010)간 4월에 발생한 황사 일수*는 연평균 2.5일로 일 년 중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3일로 빈도가 높았다.


*전국 13개 관측지점(서울, 인천, 수원, 춘천, 서산, 청주,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여수, 목포) 평균 주요도시 황사 발생일수,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현황




위 도표에서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를 보면 A: 고비/내몽골 - 발해만(요동반도-한반도 B: 고비/내몽골 - 만주 - 요동반도 - 한반도 C: 고비/내몽골 - 황토고원 - 한반도 D: 만주 - 요동반도(북한) - 한반도 E: 황토고원 - 산둥반도 - 한반도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4월은 꽃가루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크기가 10μm 이하인 PM10(미세먼지)과 2.5μm 이하인 PM2.5(초미세먼지)로 구분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영상설명 : FCN FM교육방송 전문인초청 LIVE토크쇼 ''토킹어바웃'' 방송 영상, <평생교육설립 전문가 이승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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