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합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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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합의

FCN FM교육방송 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 김형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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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참석

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합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참석 -


- 기업인 이동원활화 및 글로벌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 합의 -




사진설명: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참석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자료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하여무역.투자 관련 3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번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3.30(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이은 두 번째 특별 회의로서, 지난 1차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각료선언문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총 38개를 포함하는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금번「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는 지난 5.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다수 반영됐다.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은 한국,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이 채택한 것이다.


필수인력 이동 재개 촉진 및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여객기의 일시적인화물기 전환을 통해 항공화물 물량 소화 등 물류 원활화, △스마트앱 등 전자 문서 사용 등을 통한 통관절차 신속·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G20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제 기업에이익이 될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책(BCP: Business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듯이, 위기와 불확실성의 상시화로 표현되는 최근의 통상 환경에 직면하여 금번「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그 여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의 준수와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국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영상 설명 : FCN FM교육방송 저자초청 LIVE토크쇼'' 내 바탕화면은 책'' <내바책> ''돈의 미래, 비트코인 혁명인가 반란인가'' 저자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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